충남도, 전국 첫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차 내포신도시 달린다

  • 25일부터 4개월간 시범 운행…불법 주정차 단속·야간 순찰 수행

  •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스마트도시 행정 서비스 모델 본격 검증

사진충남도
자율주행자동차[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 기반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여객 운송 목적이 아닌 공공행정 분야에서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첫 사례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맡는다.

충남도는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실제 단속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장착된 장비는 기존 이동식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하고,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한다.

운행 시간은 △주정차 단속(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방범 순찰(평일 오후 6시오후 8시)로 구분된다. 특히 방범 순찰은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무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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