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접 고용까지 이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포시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줬다.
파파스윌은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직업훈련과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해왔으며, 바우처 대금을 정산받는 주간활동 사업과 발달장애 청년을 훈련 후 직접 고용하는 달꿈카페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김포시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 주사무공간인 달꿈카페에서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파스윌이 정당하게 비용을 정산받은 점, 그리고 일부 사소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파파스윌이 지정 신청이나 비용 청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파파스윌은 2019년 김포시와 계약을 맺고 2020년부터 약 4년간 김포시청 내 지하공간에서 달꿈카페를 운영해왔다. 2년마다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파파스윌은 91.7점을 받아 기준 점수 80점을 웃돌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김포시는 청사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고, 파파스윌이 공모 후 재입점을 희망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입점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포시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정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 달꿈카페 업무를 겸직해 상근 의무를 어기고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것이었다.

파파스윌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비용 외에도 제공인력 3명의 급여 명목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취지로 단체에 지급되는 구조였다.
주간활동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의 주관 부처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달랐지만, 실제 심사와 승인은 모두 지자체가 맡았다. 파파스윌이 제출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고, 주사무공간으로 달꿈카페를 기재했을 때도 김포시는 이를 승인했다. 법원은 이를 들어 김포시가 파파스윌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포시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장소가 달꿈카페라는 점과 제공인력이 카페 업무도 병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겸직금지·상근의무 위반과 지원금 이중수급을 사유로 부당이득 환수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으로 파파스윌은 주간활동 사업을 중단하고 급격한 재정난에 시달리며 폐업 위기에 몰렸다. 동일 사안으로 보조금법 위반 수사까지 받았다. 파파스윌은 결국 운영 재개를 요구하며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엄선덕 파파스윌 상임이사는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탁사업에서 우선구매권을 보장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약자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파파스윌의 변호를 맡은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승소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내달 16일부터 이뤄지는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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