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법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특검법을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특검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심 쟁점이 수사 대상과 범위였다. 해당 부분들에 대한 협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법사위 간사들이 조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양당이 협의가 됐기에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세부 수사 대상은 법사위의 조문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는 오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는 올림픽 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올림픽 공원 재검표 사유도 있고 선관위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에 (여야가) 추가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며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조문 작업을 거치며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최하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의장도 (요청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