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10월 도입…55세 이상 신청 가능

  • 삼성·교보·한화·신한·KB 우선 시행…노후 소득 공백 대응

  • 1억원 계약 55세에 70% 유동화 시 생전에 3274만원 수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망보험 계약자는 원하는 경우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우선 초기 추진단계에 65세로 설정됐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 연령이 55세로 하향 조정됐다. 은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분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연 지급형을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초 ‘월 지급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 초기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통보하는 절차도 추가됐다. 시행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철회·취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로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 완납(계약기간·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일치 △보험계약대출 미보유(신청 시점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사망보험금보다 적지만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는 많도록 설계된다. 예컨대 30세에 가입해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종신보험(사망보험금 1억원)을 55세에 유동화(유동화 비율 70%)하면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의 계약을 65세, 75세에 유동화하면 각각 4370만원, 535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유동화하지 않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은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작년 말 기준 총 35조4000억원(75만9000건) 규모다. 이 중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가 보유한 계약부터 단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된다. 보험상품과 요양·간병·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다른 보험사들도 상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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