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얼굴 발로 걷어찬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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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폭행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B씨는 MBC에 “무서워서 거기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공장에서 나가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사건 직후 B씨의 사업장 변경은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B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3차례 사업자 변경이 이뤄져 더 이상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B씨의 경우 사업장 변경 시 고용센터에 경찰 조사 등으로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다행히 현재는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과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검찰에 넘겼다.

선고는 이달 28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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