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 규제 개선...해수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항만사업장의 악천후 대응도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돼,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해수부는 기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1회 미이수자 1명당 10만원, 2회 미이수자 1명당 15만원, 3회 미이수자 1명당 20만원)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외에도 항만안전점검관(전문임기제 다급)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및 경력요건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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