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해야"

  • 중앙행심위,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 요청

  • 토지소유자 알권리 보장·민원 예방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불필요한 민원·분쟁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한강·낙동강 등 5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자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이 변경공고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 등이 발생하며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시 토지소유자 A씨는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됨에따라 개발을 준비했다. 그러나 추후 수변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재산권 침해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선을 요구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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