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A코치는 지난 2월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센터 조사에서 A코치는 김 감독이 감독실에서 선수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자신을 향해 20cm 길이의 검은색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졌으며 왼손으로 목을 졸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코치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면박을 주며 퇴출을 암시했고, 다른 관계자에게 도리어 자신이 김 감독을 때릴 것처럼 대들었다는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피해자가 선수 관련 불만을 말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진 것은 맞다"면서도 "복도에서도 언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는 상황이 되자, 거리를 두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 배경에 대해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피신고인(김 감독)의 행위가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김 감독의 해명에 대해선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이 다른 코치들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나 그 주변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른 코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퇴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신고인이 A코치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신뢰와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