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선수에게 2900만원 상납받은 실업팀 감독 수사 의뢰

  • 지위나 관계 이용해 금전적 불공정 행위 강요하는 건 '비리'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요구하고 상납받은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B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요구하고 상납받은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B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요구하고 상납받은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B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B감독이 피해자 C선수를 상대로 계약금과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은 2021년과 2022년 900만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하여 전달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3년에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C선수의 남편이 지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며 2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했고,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해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감독이 2021년 C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원 그리고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B감독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다른 선수 역시 B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B감독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이번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B감독의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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