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노사 간 대화촉진법',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며 '반기업법', '교섭쓰나미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보수 진영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허영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석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돼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ILO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환경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 국제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 의원은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이번 사용자 정의 개정은 새로운 입법이라기보다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법원이 명확하게 해석한 걸 명문화하는 과정"이라며 "사용자 정의 개정이 시행됐을 때, '교섭하다가 날 새는 거 아니냐'는 주장들은 가능하지 않은 허상을 제시하고 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한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당하는 하청노조에 한해서만 교섭의무, 교섭권이 주어진다"며 "모든 원청, 하청에 교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청노조가 업체별로 노조를 만들어서 일일이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리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짚었다.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을 삭제했다"며 "그 대신 2023년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문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감면 청구 조항을 추가 신설해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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