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였다.
개정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을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령급 현장 지휘관도 많기 때문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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