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내달 6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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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영 (왼쪽), 김종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일(수)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관계,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 노동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란봉투법TF’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정책 변화에 주목해 온 바, 이번 웨비나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세종 노동그룹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온라인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 세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노사관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노동그룹은 약 50여명 규모로,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개별적 근로관계, 산업안전 등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통상임금, 경영성과급 사건 등 주요 노동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입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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