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와 같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과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기업의 경우 시세조종 세력들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납세의무를 회피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 8개도 적발됐다. 이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이후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돼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됐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했고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기업 사유화해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10개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했다.
또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해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했으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오른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과 외환 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를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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