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날부터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은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이 정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매매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의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오르면서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이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 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15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들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로펌 직원 3명과 사모펀드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압수수색 나온 것은 맞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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