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나선 오세훈 "주택 문제, 빠른 공급이 해법…사업기간 5년 단축"(종합)

  • "이주비 대출 규제, 국토부에 완화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금융 정책을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택 문제만큼은 결국 빠른 속도로 많은 주택을 양질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기존보다 5년 이상 정비 사업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동 9구역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감한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4일 광진구 자양4동을 방문해 정비사업 속도전 필요성을 밝힌 지 약 10일 만에 나온 구체적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간 정비구역 확대 등 주택 공급 물량전에 역량을 집중해 온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공급 속도전을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조속히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급 촉진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8년 6개월 이상 걸리던 기존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6개월, 조합설립 단계에서 2년 6개월, 사업시행에서 이주까지 기간도 2년 6개월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6개월을 단축한다.

이어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기존 3년 6개월인 조합설립 기간을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제도 도입으로 조합설립 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6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오 시장은 또 기간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방안과 인허가 지연, 사업지연·중단 ‘제로화’ 실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구역지정 후부터 공사·준공 등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더불어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통기획과 사업성 보존 계수, 규제 철폐안 등 공급 ‘촉진제’를 병행함과 동시에 사업 단계도 대폭 줄여 입주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중구 내 정비사업 관계자 및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한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당10구역 등 이주비 대출 문제를 맞닥뜨린 사업장이 서울에도 일부 있다.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이미 올려 현재 국토부에서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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