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나선 오세훈 "평균 18.5년 정비사업, 입주시기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 개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 개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을 통한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도 통합 운영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8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6개월, 조합설립 단계에서 2년 6개월, 사업시행에서 이주까지의 기간은 2년 6개월을 각각 단축해 전체 사업 기간에서 도합 5년 6개월 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6개월을 단축한다.
 
이어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기존 3년 6개월의 조합설립 기간을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고,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을 추가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제도 도입으로 조합설립 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6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단축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방안과 인·허가 지연, 사업지연·중단 ‘제로화’ 실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구역지정 후부터 공사·준공 등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류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더불어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방안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당동 9구역 일대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당 9구역'에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지 종상향 시 10%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2%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의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기존 세대수를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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