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22일 ‘쌍방향 브리핑제’ 시행 한 달이 지난 것과 관련해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상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 편집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언론의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할 때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향 브리핑제가 시행 한 달째를 맞았다”며 “질의응답 과정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는 브리핑을 두고 국민 알 권리를 확장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익명 취재원 만연이라는 국내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쌍방향 브리핑제의 장점을 살려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리핑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시민 여러분의 절제 있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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