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나올까…최종안 도출 앞두고 난항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퇴장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00원의 격차를 좁히고 있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 폭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4.0% 인상된 1만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오른 1만230원을 제시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도출된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신 정부의 노동정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역대 정부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장 낮은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29일까지 심의를 종료했어야 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만큼 노사 양측은 막판 줄다리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노사 모두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그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불참을 선언하며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절대 퇴장을 목표로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최대한 합의를 바랐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직전 인상률(1.7%)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포장했다"며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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