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전년比 2.9%↑…신정부 최저 인상 폭·'반쪽짜리 합의' 아쉬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최저 인상 폭, 일부 근로자위원의 이탈 등 논란의 여지는 남겨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1만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9일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노사공은 이날 최종안 도출에 무게를 두고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4.0% 오른 1만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인상한 1만23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제시안(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30원, 1470원 차)보다 격차를 1270원 줄인 수치다.

노사공이 최저임금에 합의한 것은 2008년 이후 최초다. 앞서 2023년에는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투표를 통해 결론을 냈다.

17년 만의 합의를 이뤄냈으나,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 폭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장 낮은 셈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근로자위원 절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종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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