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1만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9일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노사공은 이날 최종안 도출에 무게를 두고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4.0% 오른 1만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인상한 1만23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제시안(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30원, 1470원 차)보다 격차를 1270원 줄인 수치다.
노사공이 최저임금에 합의한 것은 2008년 이후 최초다. 앞서 2023년에는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투표를 통해 결론을 냈다.
또한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근로자위원 절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종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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