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전무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주가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일자리 또한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법 제1조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최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의 현실과 의지를 보호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해당 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심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류 전무는 "또한 근로자위원은 윤석열 정부 첫해 결정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과 올해 결정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면서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2년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 물가상승률 전망은 4.5%이었던 반면, 올해 전망치는 2022년 당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8%와 1.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올해 4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는 '인하', 24.6%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했다"며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60.4%의 사업주가 '동결'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