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사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그는 취재진의 재판 중계 요청과 관련해서는 "아마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특검의 의견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좀 집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피의사실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사의 내용과 과정이 공표가 되는 것이기에 그걸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인 영장유출 문제제기를 의견서에 담은 것과 관련해 "영장 유출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고, 그 부분은 수사가 착수되어서 관련된 부분은 확인 중에 있다"며 "수사는 착수했다. 다만 저희가 누군가 불러서 조사하기 전에는 나름의 자료수집을 해야 한다. 현재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는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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