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분쟁이 1심이 결론날 때까지 '현상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 받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당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나눈 구도에 따라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각각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윤 부회장이 여동생의 사업 부진 문제를 제기하며 균열이 일었다. 부친인 윤 회장이 나서 윤 부회장과 중재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증여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윤 부회장이 증여 받은 주식 460만주는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한다.
해당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게 됐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하면서 경영 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였다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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