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서민상품은 제외"

  • 불가피한 대출 수요 고려…결혼·수술 등 생활자금 대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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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개인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서민금융 상품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홀씨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은 자기 소득 이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신용대출을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질문·답변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시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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