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2.5억 완화 백지화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대대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신청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취소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소득 요건 완화를 백지화한 것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초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으나 이후 두 차례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했는데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억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신생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집행된 대출액은 총 14조4781억원이다. 구입 자금용인 디딤돌이 10조9259억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3조5522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고,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