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강판 제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불공정 저가판매)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종료한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일본 등 4개국을 원산지 및 수출국으로 하는 냉간압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셋 리뷰’(시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5년간 연장하며, 한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23일부로 조치를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반덤핑 조치의 적용 대상은 폭 1300mm 이상의 합금강 및 비합금강으로 제조된 광폭 냉간압연강판이다. 일본산 제품에는 일률적으로 26.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산 제품에는 4.76~26.38%의 범위 내에서 차등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030년 6월 22일까지다.
다만, 석판 원소재(블랭크틴플레이트)나 자동차, 변압기용 핀월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반덤핑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마이크론 스틸 CRC가 제기한 청원에 따라, 정부가 2024년 12월 24일부터 선셋 리뷰를 개시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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