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임 송미령과 첫 당정회의…양곡법은 '사전 조절'로

  • 농안법·재해대책법 등 6건 입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농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  등 6건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쟁점이었던 양곡법은 기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 과잉이 예측될 경우 사전 수급 조절을 우선으로 한다. 불가피한 초과분은 정부가 60만t 이상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됐으며, 기존에는 양곡법을 반대했다. 송 장관은 "사전 수급 조정 중심이라 입장을 선회했다"며 "생산 조정이 효과를 내지 못해 과잉이 발생하면 정부가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