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화천군의회 조재규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90회 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신풍리 군 비행장 확장과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재규 의원이 제공한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신풍리 군 비행장 확대 조성 문제와 관련해 “화천비행장 확장 이야기가 나온 배경, 전개된 상황,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추진계획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화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31일 2군단에서 화천군청과 화천군의회를 방문해 신풍리 비행장에 2030년경 군단 소속 항공부대(헬기 10대, 병력 100여명) 주둔 계획을 설명했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5일 2군단 작전계획처에서 화천비행장 개편계획과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 공문을 환경과로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에 “환경과는 위원추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내용 협의 후 추천요청을 요구하는 문서를 2군단에 회신했으나 2군단에서 위원추천에 대한 재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더해 “2군단 작전계획처 개편 과장에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화천군에서 위원추천이 없음)이 구성되지 않아 화천비행장 개편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만큼 추후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2군단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국방정책(화천비행장 개편)에 대한 주민반감 심화 등 향후 화천비행장 개편은 국방부(2군단)가 우선해야 할 사항을 풀기 전에는 어떠한 논의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군정질의 이후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2농공단지 사업지연에 대해 질의했고 화천군은 군부대 요구사항이 많아서라고 답변했었다.
화천군 관계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정례회 이후 제2농공단지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화천군이 국방부에 기부할 대체 비행시설은 설계의 30%, 60%, 90% 진행 시 국방시설본부 및 육본과 사용부대인 2군단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설계 30%에 도달함에 따라, 12월 관련기관 및 부대와 심의 전 사전 토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부대가 비행안전구역, 즉 작전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표고의 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설계에 반영해보니 대체 비행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의 약 2배인 1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합의각서 상 균등했던 상호부담 예산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를 방문해 사업비 균형 조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 측은 기부대양여의 방법상 예산의 증감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용부대와 협의한 결과 화천군의 기부시설인 비행장과 신병 교육시설의 전면 축소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균형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화천군은 지속적인 행정협의 실시와 제도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 불이행 시 소송을 통한 전방위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신풍리 군 비행장 확대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대형 태극기 게양대 및 태극기거리 조성 △화천사랑상품권 사업 △사내면 도로 안전대책 △사내중·고등학교 셔틀버스 운영 △화천군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사내면 데시앙 아파트 지역 악취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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