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2023년 정책대출 규모는 약 50조원 규모로 연간 10조~20조원 수준이던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연간 정책대출은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정책대출을 줄이면 가계대출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최초로 6억원으로 제한된다. 6억원 한도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수준과 실제 주택 구입 시 금융권 대출 의존도를 감안해 설정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의 50~60% 수준만 이용하고 있어 실제 축소 체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줄어든다. 6개월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전입의무는 정책대출에도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에는 전입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 국장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당장의 대출 완화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미래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대출한도도 유형별로 20% 줄어든다. 일반 디딤돌 대출은 현행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 등 디딤돌 대출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대출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조치들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하향하는 제도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매주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자율관리 조치들을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