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美기업에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美, 불공정 과세국 겨냥 '보복세' 철회

  • G7서 합의...베선트 "세계 경제에 안정성 제공할 것"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보복세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899조'도 철회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우리는 G7 국가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이 진전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고려할 때 899조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OECD 국가 간의 세수 감소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여러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필러 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899조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 해당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 등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보복세가 도입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베선트 장관은 "G7 파트너들과의 이번 합의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과 그 너머에서 성장과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마이크 크라포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선트 장관의 요청대로 899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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