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김 전 청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2월 ‘비상계엄령 준비 문건’의 실행 계획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준비하는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음모의 실행 단계로 간주되는 정황 가운데 하나다.
그는 경찰청 지휘부 중 내란 실행계획에 적극 협조한 인물로 지목돼,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올해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사유가 참작돼 같은 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김 전 청장 역시 조 청장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재판에 임하게 됐다. 다만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으로서 향후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향방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청장의 사건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으며, 향후 계엄령 실행 구체계획에 연루된 경찰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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