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 법원,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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