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1심서 징역…"법치 부정 행위에 무관용"

  • 가담 및 취재진 폭행 30대는 징역형 집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와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도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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