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 유공자가 75년 만에 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군에 해당 유공자의 군번을 확정한 후 호국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고 남원 지역 전투에도 참전했지만,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이후 2008년 9월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된 A씨는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 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은 호국원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군번은 B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안장이 거부됐다. 이에 A씨의 아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A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을 추적했고, 해당 군번이 최초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의 행방불명 후 군번이 취소돼 A씨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
또 국가유공자 통합정보시스템 'e-보훈'에 B씨가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육군에 "A씨에 대한 군번을 다시 확인해 확정한 후 호국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관계 기관에 A씨의 군번이 확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호국영령과 함께 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A씨가 이제라도 군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등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83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고인이 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들이 보훈수당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명의 참전 유공자 정보를 일제히 정비했다. 아울러 수당 지급이 누락 되지 않도록 이같은 업무를 정례적으로 현행화할 것을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할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명단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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