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일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기린빌라리조트, 7월 1일 캠핑장 및 야외수영장 오픈서정욱 "한남동 '개 수영장'? 개 헤엄치는 모습 못 봤다" #수영장 #10대 #현금 좋아요0 나빠요0 정세희 기자ssss308@ajunews.com <오늘의 부고> <오늘의 인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