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 첫 신호탄…3대 특검 '완전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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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3대 특별검사의 본격적인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조 특검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외압 특검이 각각 수사 인력과 지휘체계를 정비 중인 가운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 전개의 방향을 가늠할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고인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특검팀은 앞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사건을 34부에 배당받았고, 이후 영장 발부 필요성을 설명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 구속 기간 만료(26일)를 앞두고 있어, 동일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강제 수사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조 특검은 특검보 6명(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의 임명을 마쳤다. 이들 중 5명은 검찰 출신으로, 조 특검은 검찰에서 검사 42명, 경찰에서 수사관 31명의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지휘부 구성을 마친 조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도 일부 파견 검사들이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대검·지검 부장검사급 5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 중 4명이 현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준비 중이다. 추가로 검사 28명의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16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정비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면, 순직 해병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은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으며, 특검법상 3일 이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특검은 “물밑 준비 작업 중”이라며, 공수처와 대구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뒤, 군 내부 기관으로부터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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