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계좌도 정리' 마이데이터 2.0 출범..."절반의 혁신" 평가도

  • 유효기간 5년 연장·업권 단위 자동 연결

  • 비활성 계좌 해지 기능도 신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편됐다. 반복적인 인증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업권 단위 통합 조회와 소액 비활성 계좌 정리 기능 등도 도입됐다. 여전히 수익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는 업계의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기관별로 매년 2회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일일이 각 기관을 선택해 연결해야 했고 동의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2.0에서는 동의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하던 동의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2.0의 금융기관 연결 방식도 단순해졌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50개 이내의 금융사를 하나하나 선택해 연결해야 했다. 이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 단위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관련 금융회사가 모두 연결된다. 

금융권은 새롭게 추가된 '소액 비활성 계좌 정리' 기능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락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고객 금융거래·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라이프 컨설팅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데이터 통합조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각 금융사는 개발 및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다양한 은행·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려면 경쟁사인 정보 제공기관에 별도의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중소.지방은행이나 핀테크업체는 자체 AI와 데이터 분석 역량이 부족해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 

이들 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부수사업이 요구된다. 부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 겸영부수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돼야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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