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5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속인 뒤, 귀금속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는 몇 천 원만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는 ‘530만원’처럼 정상 결제 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업주를 혼란시키고 귀금속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함을 느낀 금은방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 거래에서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입금자명만 믿지 말고, 실제 입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