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활발한 입법 논의 예상…필요 지원할 것"

  • "당분간 유사한 형태 회의 있을 듯…확정된 내용은 없어"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법은 현재 위헌 결정 이후 국회에 개정안이 총 14건이 올라와 있고 그중 13건이 전단을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해당 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그 당시 현재의 결정에서 위헌이 결정이 났던 취지를 완화하고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발의가 돼 있다"며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형벌 조항을 낮추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 입법 여부를 두고는 "정부 입법을 할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국회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에 대해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면 횟수를 늘리든지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엄중하게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회의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동시에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전단 살포 상황"이라며 "당분간 유사한 형태 또는 좀 더 압축하는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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