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군, 하절기 방역 본격 돌입…“군민 건강 지킨다”
9월까지 12개 읍면 전역 집중 방역…사각지대 해소·자율 방역 참여 유도
 
보성군은 6월부터 관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6월부터 관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보성군]

전남 보성군이 6월부터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소독에 나서고 있다. 

군은 기온 상승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보성군은 모기와 파리 등 해충의 발생 밀도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오는 9월 말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방역은 등산로, 하천변, 주택가, 축사 주변 등 해충 번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연무 소독 차량과 휴대용 분무기를 병행해 맞춤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은 방역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가 방역 장비 대여와 기피제 분사기 관리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감염병 발생 위험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기금 적극 활용·재정 효율성 강화 주문…군민 체감 높이는 예산 집행 강조"
 
보성군의회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사진보성군
보성군의회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사진=보성군]

전남 보성군의회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보성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산안 심사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과 취지에 부합했는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보성군의회는 이를 통해 예산의 최종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들은 보성군이 보유한 각종 기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재원을 단순히 적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이전인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출한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는 등 김 의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회기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군의원들과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소통한 보성군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보성군 재정이 건전함을 유지하며 운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용민 보성군의원 "집행부, 의회 자료 요구 무시…법적 책임 따를 수 있어"
"행정 감시 수단 무력화…의회 권한 침해는 위법" 강력 비판
 
임용민 보성군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성군의회
임용민 보성군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성군의회]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은 1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책무의 수단”이라며,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언급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요구는 단지 의회 차원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성군민 3만 7000여 명이 위임한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 무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법이 보장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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