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하고 허위장부 쓰고…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61곳 무더기 적발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2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재조치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한 불법 무역대금 2055억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580억원을 불법 송금·수령한 환전상이 지난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한 환전소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곳을 고위험 환전소로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7곳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27곳 △환전장부 허위작성 8곳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10곳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6곳 등이다.

이에 따라 30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3곳은 등록이 취소됐다. 20곳은 경고, 5곳은 시정명령, 18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도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되었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 의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환치기 등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