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이 나오는 등 검찰청 폐지에 드라이브가 걸리자, 법조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과 함께 약간의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인 12일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그리는 밑그림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것이다. 법안대로 된다면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하며, 국수위는 수사의 주체 등을 조정하고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동하게 된다.
12일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검찰개혁 법안에 '사직'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으로 이동 시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라며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수사 불충분으로 보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꼽혀왔던 표적수사·짜맞추기·정치검사 등을 수사와 기소 분리해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업무에 혼선이 생길 염려가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혼선 없이 갈 수 있을지 봐야 된다. 현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하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개시를 할 경우 혼선이 있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 시 증거가 한 군데 모이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변호사들은 수사권이 대등한 여러 기관이 주요 이슈를 두고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한다. 가장 중요한 인사를 어디서 정할 수 있는지, 국수위가 자의적으로 정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실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민생 범죄가 경찰 불송치 되면 이의 신청은 검찰에서 받는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사건 보는 것도 이의 신청이 1년에 수만건 된다. 이를 국수위에서 다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답이 해체만은 아니니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온 안들이 적절하다는 평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상 형사 사법 관련 제도적 측면이 부족하다.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제 강점기 때 법원·검찰이 식민 통치를 위해 검찰권 행사를 했고, 해방 후엔 독재 권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존재해 그 여파가 전임 윤석열 정부로 드러났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는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공소청과 공수처, 국수위가 기소 편의주의(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법정주의(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로 가면 문제가 남아 있긴 하다. 기소 독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고, 기소 권한을 여러 곳에서 나눠가지는 경우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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