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출석하라" 경찰 요구에 尹, 불응 의견서 제출로 화답 "정당한 사유 없어"

  • 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 혐의 적용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더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3차 출석 요구 후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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