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는 자신을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히며, 사고가 2025년 5월 11일 새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당시 19세 무면허 운전자와 17세, 18세 동승자들이 타인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시속 160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가드레일 파편이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유리를 관통했고, 택시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큰 출혈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골든타임을 놓친 피해자는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유족은 글에서 “운전자는 사고 후 ‘사람이냐 사체냐’라며 방관했고, 동승자들은 ‘자기 일인지 몰랐다’,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 가해자가 사고 다음날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 사실도 폭로됐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단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렌트카 대여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 무면허 운전자도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족은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도 못 감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해 달라”고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화난다" "청원 동의했다" "반성도 없는 가해자들을 반드시 강력 처벌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편 차로로 튀어, 정상 주행 중이던 60대 택시 운전자의 차량 유리를 관통,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가해자 A씨는 사고 직후 신고 없이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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