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의 역설] 가산금리 1.5%p 아닌 0.3%p?…정책효과 의문

  • 혼합형·주기형엔 0.3~1.2%p 적용

  • DSR 미적용 시보다 한도 최소 1000만원차

새 정부가 들어선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들어선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3단계 DSR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5%포인트(p)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품 형태별로 가산금리가 1.5%p가 아닌 0.3~1.2%p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대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상품 형태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진다. 

우선 변동형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1.5%p가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30년 만기 기준 혼합형의 경우 고정금리 기간을 30% 미만(5~9년 고정)으로 하면 1.2%p, 30~50%(9~15년 고정)는 0.9%p, 50~70%(15~21년 고정)는 0.6%p가 가산금리로 반영된다. 100%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지 않는 한, 1.5%의 가산금리는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금리가 일정주기마다 바뀌는 주기형은 혼합형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30년 만기 대출에서 5~9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대출을 실행하면 가산금리는 0.6%p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주기형 기간을 9~15년으로 설정하면 가산금리는 0.45%p밖에 안 늘어난다. 고정금리 대출과 가장 근접하게 금리가 바뀌는 기간을 15~21년으로 설정하면 가산금리는 0.3%p에 불과하다. 가산금리에 따른 대출 규제 효과가 크게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인 금융소비자가 기준금리 4%, 30년 만기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DSR 3단계 미적용 시 한도는 4억1892만원이다. 변동형 대출로 1.5% 가산금리를 다 적용받는다면 한도는 3억5224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주기형 30% 미만(5~9년 주기) 한도는 3억9013만원으로 변동형보다 4000만원 가까이 많다. 주기형 30~50%일 경우(9~15년) 한도는 3억9472만원, 50~70%(15~21년)는 4억414만원으로 더 확대된다. 50~70% 주기형 대출은 DSR 3단계 미적용 한도와 불과 14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실상 대출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아 또 다른 대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을 조절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집값 폭등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금리를 올리면 해결될 수 있다"며 "어설픈 규제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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