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손 씨에 앞서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협박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기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양 씨가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며 “양 씨는 손 씨에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버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B를 통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양 씨는 손 씨에게서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용 씨가 단독으로 7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7000만 원 요구 역시 양 씨와 공모해 저지른 것이라고 알렸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바 있다.
한편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인멸을 염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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