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尹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해당 특검법들이 공포안으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도 심의 대상이다. 해당 부서 소속 검사 3명은 지난달 26일 인사 이동을 통해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검의 경우, 별도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수사에 착수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대 11일 안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으며, 빠르면 4일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쯤 특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 특검은 맡게 될 수사 범위가 다르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수색 작전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검토 문건 등을 중심으로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종교인 연루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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