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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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법원이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소송 절차가 법률상 중단됐거나,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 경우 재판은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만을 제한하는 것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법원이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재판부는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애초 지난 5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운동 기간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6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이날 다시 기일이 추정되면서, 이 사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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