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원 나선 조국혁신당 "대통령 재판 중단 타당...헌정수행 기능 보장해야"

  • "'불소추특권,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건 법 기술자들 말장난"

  • "국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실 알고도 선택"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왼쪽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야4당 광장선대본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왼쪽)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야4당 광장선대본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즉각 중단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 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라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 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취임 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 합의로 불소추특권을 도입한 것"이라 했다. 

대법원의 불분명한 입장을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에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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