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대북송금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 전 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는 UN 안보리 등 국제 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면서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방모씨의 징역형 집행유예 등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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