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방위 투쟁으로 일부 위헌적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라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자율적 영역으로,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법이 겨냥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누구나 특정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추천위원회는 제외했지만, 국회가 설계한 '특별 재판 틀'은 그대로"라며 "헌법기관 수장인 대법원장을 배제한 채 국회가 짜놓은 틀 안에서만 법원이 움직이도록 하는 또 다른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의도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자극과 만족감, 내란몰이를 통한 유죄 찍어내기"라며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유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내란 사건, 내일은 선거, 모레는 언론 등 정치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붙일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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